의무1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미리 알고 준비해요 2024.08.26 정책기자단 박성하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 돼 있었는데,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12월부.. 202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