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80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 2024.7.8.)」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주요 수정사항 >
○ 매출기준 상향
■ 6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미만
○ 업종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1. 시행 목적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지원하여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붙임1)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