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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

by biglong 2024. 9. 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80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 2024.7.8.)」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주요 수정사항 > 

○ 매출기준 상향 

■ 6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미만

  업종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신설)

1. 시행 목적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지원하여 부담 경감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붙임1)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