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 교육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운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교육부에서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출처
💰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금액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만 7,000원
- 중학생: 연간 67만 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만 8,000원
이 지원금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 신청 방법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시는 보호자나 학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출처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로 확정되시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출처
🛠️ 추가 지원 사항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출처
⏰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문의처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관련 영상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